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3% 안팎으로 올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빠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서울 집값과열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내놓는다.
1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서울 집값과열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내놓는다.
종부세의 경우 앞서 정부안이 발표됐음에도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가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치권은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주문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 0.1~0.5%포인트 인상한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 추가세율 인상여부,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실화 속도, 과표 6억원 이하 세율 인상 여부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3%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수준이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와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도 주요쟁점이다. 정부는 서울과 세종, 일부 경기도·부산 등지인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조건은 종전주택 처분 '3년 내'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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