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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집값안정을 위해 역세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역세권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로 승강장, 폭 25m 이상 도로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창업오피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으로 기여를 의무화한다. 내년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세대당 주차수가 50%인데 앞으로는 차량 미보유자 등에 한해 세입자로 선정하고 서울시가 사후운영을 관리해 주차난이 없는 경우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주민 협의 후 부설주차장의 외부개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수익을 관리비 등에 활용하면 입주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