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하우스 공관 기능 복원' 문화재청 공문.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의 옛 도지사 공관 '굿모닝하우스' 공관 복원 결정한 배경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복원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신청사 이전시 굿모닝하우스 당초기능으로 복원 조건으로 숙박 음식업 카페로 리모델링 실시했다"며 "이는 문화재청도 당초기능으로 복원을 권고했던 사항" 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도는 "공관복원은 주변상권침해 논란과 누적적자 20억 넘는 세금 먹는 하마로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맞추어 당초복원계획보다 빨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문화재청이 보낸 경기도지사에 보낸 공문에 보면 공관 복원은 신청사 이전시 복원하는 조건으로 구조변경(당시 리모델링시)을 권고 하였으며, 당시 경기도는 계약 만료된 시점에 맞추어 당초 공관기능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 굿모닝하우스 위탁 종료로 인한 공관 복원 근거 자료. / 자료제공=경기도
또 “굿모닝하우스는 리모델링시 조건이 신청사 이전시는 당초 공관기능 등으로 복원 조건이었다"며 "현재 계약 만료시점과 지나친 적자와 비효율적 운영을 바로 잡아 당초 기능으로 복원하고 대내외적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카페를 부족한 회의실 등으로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자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도는 “굿모닝하우스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등에서도 복원을 권고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현시점에서 당초 기능인 공관 등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굿모닝하우스는 개장 후 숙박. 음식업, 카페 등 영업 활동을 하는 도지사가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운영 중에 있고, 주변 상권에서 도지사가 직접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굿모닝 하우스의 숙박 음식업 카페 운영이 지방공기업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영운영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업종운영으로 논란의 여지도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는 민간경제를 위촉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와 수입·지출 등 회계 규정인 제14조 위반 소지 부담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에 의거 지금까지 투지비 대비 수입이 11%에 불과하여 지방공기업의 지속유지 필요성 상실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