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김씨는 B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농특세는 감면세액의 20% 납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중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두 규정 모두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야 하지만 주택가격(기준시가)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란 2018년 말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때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김씨의 경우처럼 2018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씨는 B아파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고 8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0%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엔 70% 공제율이 적용된다.
B주택의 양도차익이 8억원일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유리할까, 장기보특별공제 70% 적용이 유리할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2억3200만원이다. 여기에 100%를 감면받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20%를 부담해야 하므로 세부담은 4700여만원이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는다면 78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3100만원정도 유리한 셈이다.
김씨는 2018년 9월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공제율 적용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등록임대주택(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규정은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100%가 면제된다.
그러나 9·13대책 이후 개정된 내용을 보면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돼 임대개시 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9·13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실행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를 통해 세부담을 따져본 후 실행하는 게 좋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3호(2019년 1월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