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며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구시대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