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관계자들이 ‘GTX-A 졸속 착공, 환경영향평가 밀실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평가서 본안(심의·의결) 등 크게 3단계 절차를 거친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조문 정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해 올 7월부터 그동안 제외된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진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한다. 평가서의 보완 횟수를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는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 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다. 이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