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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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만취운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씨(6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55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교차로(영암방면)에서 역주행하다 A씨의 소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약 10㎞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소나타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이날 문내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국도로 나와 역주행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에쿠스와 임팔라 차량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를 위해 시행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정지기준은 0.05~0.1%에서 0.03~0.08%로 강화됐고 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