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의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ICT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협신법 등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산업 ▲금융신산업 등이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와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20명으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으며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특례지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부여까지 최대 2개월을 넘기지 않을 계획으로 화상회의·컨퍼컨스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민간위원은 현장을 잘 알고 혁신적인 성향의 인사를 참여지킬 것”이라며 “동시에 이용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은 총 20곳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10개의 아이템을 사전 접수했다. 공유경제, 스마트의료기기, 콘텐츠 기업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과장은 “카풀 같이 뜨거운 이슈처럼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경우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보다 갈등의 소지가 적고 빨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밪을 예정이다. 이후 일정은 21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2월 중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