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부동산 관련 점검 리스트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특히 각종 규제가 더해진 복잡한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
15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과 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청약저축과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미분양 취득 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항목별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점검 리스트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려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또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대출이면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은 소득공제 한도고 300만원이다.
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자.
|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점검 리스트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이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무주택세대주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 사이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해 1995년 11월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도 세액 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 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하다.
◆월세액 세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면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 급여 5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