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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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4건을 계약해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은 부당 편취했다.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남, 43세)는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무려 10억1000만원 수령했다. A씨는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했으며 4회 교통사고 후 1900만원을 또 수령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94.4%는 남성이었고 특히 40~50대 남성 비중이 66.7%(인원 수 기주)를 차지했다.

마비가 6명, 척추장해가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중 61.1%를 차지했으며 금액 비중은 69.1%였다. 혐의자들은 마비 및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렸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라며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 정교한 분석으로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