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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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에 관한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GA 설계사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 판매에 치중하는 반면 상품판매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가 지다보니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GA의 수수료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배상책임을 부여해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18일 발표한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GA 설계사는 판매수수료 위주의 보험상품을 권유·판매하는 과도한 매출경쟁의 결과로 보험계약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GA의 보험상품 판매수수료와 관련해 선지급제도를 지양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분급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판매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 또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리점 내부의 양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리점 대표의 자격을 모집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대리점의 유자격자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리점의 규모에 비례한 필수 자본금 규제를 두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업무규정을 만들어 건전한 보험판매채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A는 2000년대 중반에 도입됐으며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돼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GA 설계사 수는 2014년 말 18만3839명에서 지난해 6월 말은 21만9647명으로 19.5% 증가한 반면 보험사 설계사 수는 같은 기간 20만9226명에서 18만4692명으로 11.7% 감소했다. 일부 중소형사보다 보다 설계사 조직이 더 커지자 일각에서는 ‘GA 갑질’ 문제도 제기되는 있다.

김 조사관은 “GA는 일부 중소보험사보다 큰 설계사 영업조직을 가질 정도로 성장했다”며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부당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보험설계사의 빈번한 이직으로 인한 승환계약이나 고아계약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며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