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청년으로 확대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를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결혼한 청년은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삭제되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됐다.
역시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이고 전국 50개 지역에서 1472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최장 10년 가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가구를 공급하며 지원 가능한 전세값은 광역시 기준 최대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