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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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은 10월’은 국내 주식 투자자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았다. 코스피 지수가 폭락한 데 이어 무려 11개 종목이 상장 폐지됐다.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상폐 기로에 선 종목들이 많아 투자자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공시의무 위반 ▲주가/시가총액 미달 ▲회생절차 파산신청 ▲기타 즉시퇴출 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이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4곳, 코스닥 시장에서 34곳 등 총 38곳이 상장폐지됐다. 같은 기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은 모두 29곳으로 집계됐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23개 기업 중 15곳이 심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11개 회사가 무더기로 상장폐지 되면서 8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의 시총 6000억원이 사라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가 진행됨에 따라 주가가 90% 넘게 폭락한 탓이다.

감마누, 모다, 에프티이앤이, 파티게임즈 등은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다.

일부 종목은 상장페지 기로에서 되살아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MP그룹 등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 논의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올해도 상장폐지 공포는 여전하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영업손실이 4년 연속이면 관리종목 지정대상이 되며 손실이 나면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종목은 쌍용정보통신, 코렌, 에스마크, 바이오 제네틱스, 코디, 한국 정밀기계, 리켐 등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회계감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란 전망과 의견거절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에게 상장폐지는 터부시 되는 표현”이라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격한 잣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