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부정거래 29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지난해 4분기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 심의해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이다.
증선위는 이중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집중 조사·처리했다. 아울러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제재하도록 했다.

주요 사례는 내부자(회장 및 실질 사주)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동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거나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 후 동 자금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유용하기도 했다.


또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사 주식의 매수를 유인한 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증선위는 "올해에도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