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사진=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금융 행정지도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 행정지도는 금융감독원이 정책 목적상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지도, 권고, 지시 등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혀왔다.
금융위는 24일 그림자 규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 행정지도는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시행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가 명확해진다.


금융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제도 강화한다. 현재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는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한데,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 지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은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그림자 규제 폐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