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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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증하는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에 발맞춰 항공안전 관련 정책 기준을 손본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항공사의 항공기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도입 전 운항안전을 위한 정비인력 등의 확보를 위해 항공사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비인력 기준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비인력 수요가 많은 항공기 기종의 경우 시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비인력 수요를 맞출 수 있게 인력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항공산업 기술 발달로 안전에 필요한 항공기 시스템과 부품이 있을 경우는 이를 갖춰 운항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한다.


국토부가 항공안전 기준 강화에 나선 이유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함께 함께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는 835대로 2008년과 비교해 447배 늘었다. 최근 10년간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5년 내 1000대가 넘을 것으로 국토부 측은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항공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등록을 제한하는 등 안전운항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