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진=뉴스1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진=뉴스1

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5)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면서 "(이 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식업체가 (대출) 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빌리도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회장·김 사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인 호면당에 자회사 프루웰이 30억원가량을 빌려주게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를 따로 두고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들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겼다. 이 돈은 개인 주택 수리 비용·승용차 리스비·카드대금과 같은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