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남성 직원들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성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남녀 성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거래소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원 중 17.4%가 '지난 6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불합리한 근무환경으로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거래소는 이번 조사에서 근로기준·산업안전 등 총 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휴가 사용 등으로 임신 중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승인해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로 위반으로 지적됐다.


또 가족수당 지급금과 관련해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남인 남직원에게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4만원씩 부모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직원에 대해서는 미혼에게만 수당을 주고 기혼인 장녀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설 의원은 "거래소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노동부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