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창성 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서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소형면적 다주택자가 매각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소형 다주택자들이 받던 기본공제 4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현행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면적 60m²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던 기준을 보증금 2억원 이하·면적 40m²이하로 높이는 등 소형주택 특례 기준도 높아졌다.

여기다 재산세 감면은 유지되지만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대등록이나 매도없이도 버틸 여력이 있어 서울 주요지역과 신도시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없이 호가만 떨어지는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에 세제 혜택을 줄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밀어붙여 거래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투기 확산을 차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얻지 못하는 만큼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다주택자가 앞다퉈 매각할 경우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