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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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지난해 2월12일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으나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했고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2. B씨는 지난해 2월9일 지인 선물을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구입해 택배로 배송했지만 지인들에게 선물이 도착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달 19일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 과정의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로 관련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