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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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주식과 사채 등 증권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뤄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16일부터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권리관계의 투명성 확보 ▲비용 절감 등 거래 효율성 제고 ▲법률·금융 서비스 개발 기반 마련 등 공정경제 실현 및 금융혁신을 위해 추진됐다.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이 신청하면 전환된다. 적용 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이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 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비상장주식은 등 의무화 대상이 아닌 증권도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물의 유효성이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