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이터 |
지난해 1월 구형 아이폰(6·SE·7)의 성능을 고의로 조작한 의혹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를 못했다”며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 이후 애플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1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미국 애플 최고경영자(팀 쿡)과 애플코리아의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이폰 성능저하 문제인 일명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진 후 국내에서 처음 이뤄진 고발이었다.
시민단체는 애플이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아이폰의 성능을 최대 3분의 1까지 저하시켰으며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애플 측은 전세계를 강타한 구형 아이폰 성능조작에 대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은 배터리의 성능에 의해 차츰 떨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맞다”며 “구형 아이폰의 전원 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의혹을 시인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애플은 2018년 1년간 구형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무상·할인 교체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고발인에게 아이폰6 2대와 아이폰7 1대 등 총 3대를 샘플로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단말기 전체의 성능이 저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불능’이라는 검사결과를 넘겼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3개월간 자료검토, 고발인 조사, 애플 측 대리인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제출된 아이폰은 검찰 송치 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서 다시 한번 정밀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