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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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 맞춤형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다.


개정안은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예컨대 시행령이 정한 일반 상업지역을 고층빌딩이 밀집한 고밀 상업지역, 저밀 상업지역 등으로 나눠 지역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전용 주거지역 50% ▲일반 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 등으로 낮춰 지자체의 선택범위를 넓혔다.


지금까지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 최저한도는 400~1500%였으나 200~1500%로 바꿨다. 또 용적률이 300~1300%인 일반 상업지역도 200%에서 130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개발 허가기준을 수립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을 제공해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