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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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2월 급여일이 되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도, 혹은 더 내기도 한다. 그런데 간혹 연말정산 결과 공제항목을 빠뜨리거나 중복 적용하는 등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고 잘못된 항목을 발견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올 5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신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절차는 예비적인 절차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해서다. 다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신고를 생략하는 것뿐이다.

이번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받았더라도 5월에 올바른 세액을 신고하면서 초과 환급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물론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신고를 더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다. 만약 올해 확정신고 기간 이후 과다공제를 적용 받은 사실을 과세관청이 적발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엔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해 연말정산을 끝낸 이후라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작년 이전의 연말정산이 잘못된 것을 지금 발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더 많이 낸 세금이 있어서 돌려받아야 한다면 ‘경정청구’를, 더 내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소득의 확정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이다. 즉 연말정산을 잘못한 시점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말 종합소득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17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잘못됐다면 2018년 5월 말 이후 5년 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 신고했던 내역을 그대로 불러와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돼 전체 세액을 복잡하게 다시 계산할 필요도 없다.

한편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이 과소납부를 적발해 고지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덜 낸 세금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보통 덜 낸 세액의 10%)와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를 더 내야 한다. 이 수정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자진납부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다.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라면 50%, 1년 이내라면 20%, 2년 이내라면 10%의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식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0호(2019년 2월19~2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