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다음달 1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가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지난 12일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람·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이날부터 공시된 산정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날부터 3월1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월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2일쯤 재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