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사진제공=부산시 |
부산은 서울(13.87%↑)과 광주(10.71%↑)를 이은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근 울산(5.4%↑), 경남(4.76%↑)지역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 1만8040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10.26%로서 전년도 11.25% 보다는 0.99% 적게 상승했다.
부산은 그동안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 저평가된 광복동·남포동·서면 일원 등 주요 역세권 상권지역과 고가 주택지역의 지가현실화 반영, 구·군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부동산실거래가 반영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으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해운대구(12.77%↑), 서구(11.93%↑) 순으로 상승했다.
또한 남구(9.76%↑), 기장군(9.67%↑), 동래구(9.47%↑), 동구(9.07%↑), 금정구(7.8%↑)도 주택재개발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과 부산외곽순환도로, 산성터널 개통 등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로 인해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부산시 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4020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서 ㎡당 9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월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서면)으로 하거나 해당 시·구·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