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를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매입임대주택 2192호는 이날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호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역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호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며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12월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