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 사진=머니S
▲ 차량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 사진=머니S
경기 화성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등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발령된다.


적용대상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후 차량번호 입력 시 확인 가능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다.

화성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약 2만6천여대가 등록됐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 발송이 완료된 상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