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금호타이어 노조가 '2018년 노사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13일 노조는 지난달 29일 2018년 단체교섭 노사 간사합의 안에 대한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각각 진행한 결과, 재적조합원 2903명 가운데 2610명(89.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50명(24.9%) 반대 1951명(74.7%)으로 부결됐다.
광주·평택공장은 찬성 20.9%, 반대 78.3%, 곡성공장은 찬성 24.9%, 반대 74.9%로 집계됐다.

노사는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결된 잠정합의안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합의서 작성, '임금체계 개선', '단체협약 개정', '설비투자', '타이어 성형수당 지급', '2019년 생산운영'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지난해 4월2일 노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체결한 '경영정상화 노사 특별 합의안'에 따라 임금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은 사측이 타이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와 강제퇴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제시한 '인원 전환배치'에 대해 노조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조 집행부는 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후 지난 8일 조합원 소식지를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은 최악의 경영상황과 계속되는 영업부진 속에서 지회의 요구안과 사측의 제시안을 절충하고 노조의 요구안을 관철하기에는 큰 장애물과 한계가 존재했다"고 토로하면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판단으로 결단했다"며 조합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어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섭을 장기적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단하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