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코리아가 판매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1월부터 2016년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생방법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6종 모델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6종 모델을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최소 1.125밀리시버트에서 4.436밀리시버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씰리코리아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357개)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인 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인 칸나와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 측은 앞으로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거·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통해 추가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폼이 해외에서 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1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