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씰리침대 홈페이지에 공지한 리콜결정 게시문./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 판매한 제품 가운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씰리코리아컴퍼니 측은 어제밤 즉각 리콜을 시행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OEM공정 과정에서 과거 생산된 일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마제스티디럭스, 모렌도,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알레그로, 칸나, 페가수스, 하스피탈러티유로탑 등 총 9개 모델 497개 제품이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현재 시판 중인 모든 제품 및 과거에 판매된 제품은 계속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라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콜절차는 리콜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공지한 '리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기본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확인 후 전담 상담원이 전화로 리콜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또 씰리침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리콜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일요일, 공휴일 제외) 운영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추가하면 1대1 채팅을 통해 리콜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리콜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