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해빙기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DB.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해빙기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DB.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00여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얼음이 풀리는 시기)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해빙기 취약요인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한다.


감독에 앞서 18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이나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위험요인 안전관리·감독을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며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