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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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미세먼지 측정장비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24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진행한 대기오염측정장비 등 21개 입찰(24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하고 투찰 가격을 미리 정했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를 서줄 것을 제안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 13건의 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했다. 하림엔지니어링은 6건, 제이에스에어텍은 2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계약을 따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업체는 8건의 내자구매 입찰의 평균 투찰율은 평균 97.18%, 13건의 외자구매는 평균 99.08%를 각각 기록했다.내자입찰은 국내 생산·공급 물품, 외자입찰은 외국산 물품에 대한 입찰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21건의 입찰을 따낸 에이피엠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고 하림엔지니어링 44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은 8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들러리를 선 이앤인스트루먼트에는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아산엔텍은 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