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니S DB. |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 699곳 중 전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497곳의 감사보수가 1억2500만원으로 전년(4500만원)보다 평균 25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지정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대형사에 비해 중소형사의 보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사 19곳은 지정 감사 전환으로 감사보수가 평균 169% 늘어난 데 반해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 회사 478곳은 25.3%나 불어났다.
지난해 4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한 상장 예정 업체의 경우 감사보수가 2017년 1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3000만원으로 17.7배나 급증했다.
보수 증가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받는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자유선임과 지정감사간 지나친 보수격차로 인해 자유선임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도록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정감사 계약 체결이 지연된 회사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정감사 계약체결 기한도 탄력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2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을 경우 업무일정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정감사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 요구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는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