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000가구 공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000가구 공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사회주택)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000가구 공급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세종시에 사회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시도 1500가구 이상 세부공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함께 수요 맞춤형 사회주택을 매년 2000가구씩 2022년까지 총 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토지 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기준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강화했다. 사회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에 공급한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 취약계층 공급을 의무화했다. 임대 기간도 15년 이상,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사회주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위촉해 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도 지원한다. 사회주택을 원하는 단체는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에서 ▲기금지원 ▲사업성 분석 ▲컨설팅 ▲금융교육과 같이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단순 주거 제공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정책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