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에 반발한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에 '경고장'을 날렸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형가맹점이 과도한 협상력에 의존해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하해달라고 하는 건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이하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가 대형가맹점을 겨냥해 경고에 나선 건 일부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가맹계약 해지, 소비자가격 인상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트, 통신사 등의 대형가맹점들은 최근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후 수수료 인상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카드업계가 수수료 담합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에 적용 중인 현 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봤다. 윤 국장은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일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마케팅 혜택을 누려온 대형 가맹점이 그동안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해선 "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한 결과"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마련된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연간 78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