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사옥. /사진=뉴스1
한진칼 사옥. /사진=뉴스1

한진그룹이 주주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주주제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진그룹 측은 상법 제542조 6(소수주주권), 상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KCGI 측에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0.81%와 한진 지분 8.03%를 인수해 소수주주가 됐다. 하지만 이 펀드가 설립된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문제는 지분보유 기간이다.

상법 제542조의 6에는 소수주주가 주주제안 등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상장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KCGI는 소수주주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제안을 한 것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시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6개월 이상 지분 보유조건 미충족으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KCGI 측은 “상법 제542조의 6 규정은 필수요건이 아니며 동일한 법의 제363조 2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KCGI는 지난달 한진칼에 감사, 사외이사 선임과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제외 등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