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마다 갱신 심사를 실시해 부실 건설기술 교육기관을 퇴출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3년마다 갱신 심사를 실시해 부실 건설기술 교육기관을 퇴출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내년부터 부실한 건설기술 교육기관 퇴출을 위해 3년마다 갱신 심사를 실시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에 도입했지만 그동안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마다 건설기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실시, 부실 교육기관을 퇴출할 방침이다. 또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 교육기관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 수요에 맞게 교육기관의 수요연동 총량제도 도입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과 같은 신규 교육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까지 교육기관과 무관한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평가와 갱신 심사를 위탁해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