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이날 화재로 인해 KT는 오전 11시26분 무렵부터 오후 12시10분 현재까지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 등의 통신이 두절되어 피해가 컸다.
경기도와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종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정창권 SKT ICT Infra Eng그룹장, 지정용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황재윤 LGU+ NW인프라그룹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도는 중계기 작동이 중단되면 휴대전화를 통한 119구조요청이 불가능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개 기관은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사 중계기전원을 연결해 상용전원 차단 시에도 정상적으로 중계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 경기도‧이동통신3사‧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비상전원 확보’ 협약. / 사진제공=경기도 |
531개 다중이용시설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는 약 7억9천6백만 원으로 전액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한다.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협의와 공사비 산정,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통신두절이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걱정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500여개는 너무 적은 수이므로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더 확대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협약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르면 3월 중에 소방청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