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오늘(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 손을 들어주면서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 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송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문서목록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은 변화된 게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 손을 들어주면서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 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어 "다만 대통령 기록물관리 보호기관은 일정한 요건 아래 문서에 대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해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지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법 행위를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추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대통령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이 열어주길 바라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