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다음달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의 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다음달 중순부터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당초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당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원가내용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규칙안 통과로 기존에 공개됐던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3개항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5개항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3개항 ▲그밖의 비용 1개항 등 총 4개 항목 12개항 외에 ▲택지비에서 필요적 경비 1개항 ▲간접비에서는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 3개 항이 추가 공개된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공사비는 51개항으로 세분화 되며 그 밖의 비용 등 1개항은 그대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부터 개정된 규칙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