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다음달 중순부터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당초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당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원가내용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규칙안 통과로 기존에 공개됐던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3개항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5개항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3개항 ▲그밖의 비용 1개항 등 총 4개 항목 12개항 외에 ▲택지비에서 필요적 경비 1개항 ▲간접비에서는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 3개 항이 추가 공개된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공사비는 51개항으로 세분화 되며 그 밖의 비용 등 1개항은 그대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부터 개정된 규칙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