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금융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직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5일부터 신규 또는 만기도래 대출금에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를 적용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정책자금·이차보전대출 등 일부 소상공인 지원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금리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영업 고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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