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내달 15일까지 제출… 토탈서비스 권장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으로 증정한다.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