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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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사용하는 학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총 608개 제품이었다.

어린이제품으로 가방, 신발, 필기류, 미술용품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아동용 가방과 샤프연필 등 18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유해물질 검출 등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에서는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을 조사해 부적합이 발생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22개 제품에 리콜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아동용 섬유제품(8개), 학용품(6개), 유아용섬유제품(1개), 완구(1개), 어린이용가죽제품(1개),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1개) 등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생활용품은 서랍장(3개), 속눈썹 열 성형기(3개), 헬스기구(벤치프레스 2개), 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2개), 건전지(1개)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은 전기찜질기(6개),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5개), 전기방석(4개), 전기매트(2개), 가정용 소형 변압기(2개), 직류전원장치(1개), 조명기구용 컨버터(1개), 전기스탠드(1개) 등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또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