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화 빚투. /사진=디에이와이엔터테인먼트
이덕화 빚투. /사진=디에이와이엔터테인먼트

배우 이덕화가 과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이덕화에게 40여년 전 나이트클럽 운영과 관련 보증을 섰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80년 한 호텔 경영 당시 이덕화가 부인의 오빠 이름으로 나이트클럽을 계약해 영업을 했다. 당시 이덕화가 나이트클럽을 나가면서 다음 임대차 영업할 분에게 권리금 1억원을 받아야 하니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해 보증을 섰다. 이덕화는 권리금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덕화가 권리금을 내지 않아 보증을 선 내가 1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남편 몰래 이덕화의 빚을 갚아줬지만 호텔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에 관해 2017년 11월, 2018년 1월, 2018년 2월23일 이덕화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덕화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이덕화 측 관계자와 만나 서약서와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고. A씨는 이 관계자에게 받은 2000만원이 채무 변제의 일부라고 생각, 남은 돈의 변제를 요구했다. A씨는 “급해서 원래 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2000만원을 빌린 돈의 일부를 갚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덕화 측은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A씨에게 20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선 "채무 변제가 아닌 불쌍해보여서 도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덕화 측은 "이덕화의 채무뿐 아니라 1980년 나이트클럽 경영 관련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인 변제 의무도 없고 A씨의 주장이 전부 허위 사실이다. 이 분이 계속 국민청원이나 제보한다고 협박했다. 연예인 입장에서 기사가 나면 손해이기에 서약서를 받고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