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징역 5년. /사진=CJ E&M 제공
쿠시 징역 5년. /사진=CJ E&M 제공

코카인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쿠시(35·본명 김병훈)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5000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했으나 본 건의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쿠시 측은 "쿠시는 16세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 오랜 무명생활 중에 수입 없이 여러 문제를 홀로 해결하며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며 반복되고 집요한 권유를 이겨내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는 "이번 일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쿠시는 2017년 11월26일부터 같은해 12월12일까지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한 코카인 2.5g을 7회에 걸쳐 0.7g만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서 약 0.48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