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친자확인. /사진=섹션tv 방송캡처
김정훈 친자확인. /사진=섹션tv 방송캡처

그룹 UN 출신이자 배우 김정훈이 임신한 전 여자친구의 태아에 관한 친자 확인에 대해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 여자친구는 친자 확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에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당한 김정훈의 소식이 전파를 탔다. A씨는 김정훈과 교제하던 중 임신을 했고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준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김정훈 친자확인./사진=섹션TV 방송캡처
김정훈 친자확인./사진=섹션TV 방송캡처

이에 김정훈은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을 통해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내놨다.
크리에이티브 광 측은 "김정훈은 A씨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팬분들과 연애의 맛 제작진,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김진아씨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정훈의 친자확인 발언에 A씨 변호사는 “청구가 인용될 경우 즉 김정훈 측이 패소할 경우 약정금에 대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훈은 원만히 해결하고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