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 왼쪽부터 심기준,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 왼쪽부터 심기준,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가 현행 매도 가격의 0.3% 씩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5일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모두 더해 과세기준으로 삼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 배경은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과거 고성장기 상황에 맞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요소가 많아 변화한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자본시장의 비활성화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가열을 부추겨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매매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가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본시장특위는 이날 발표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가지고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한 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