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정부합동단속을 올해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발주자의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직불제는 지난해 1일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전면 시행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는 국토부 산하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내국인 정규직 고용비율을 평가 요소에 반영, 시공능력 평가에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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