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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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반려했다.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편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온 데 대해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하고 5G 요금제 반려를 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제와 이용약관 출시에 앞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무선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다. 이에 따라 5G 요금제를 출시하기에 앞서 정부의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요금제 심사과정에서 반려 결정이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도 지금까지 반려 결정이 나더라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소 놀란 반응이다.

자문위는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 뒤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심사는 통산 2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이달 중으로 5G 상용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 신청을 오늘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라며 “SK텔레콤이 다시 인가 신청을 할 경우 빠르게 진행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가 반려에 대해 통신업계는 5G의 특성상 대용량·고가 구간에 집중적으로 요금제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5G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연없이 빠르게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갖춘 만큼 데이터의 사용도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